이용요금

우리택배의 이용요금을 안내드립니다.
하단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일반품목 기본운임표

구분 등급 표준규격
    소(10kg) 중(20kg) 중(30kg)
택배화물 동일권역 5,000원 6,000원 9,000원
타권역 6,000원 7,000원 9,000원
일반화물 동일권역 3,500원 4,000원 4,500원
타권역 4,000원 4,500원 5,000원
도선료 제주도 택배운임의 100% 택배운임의 100% 택배운임의 100%
기타도서 5,000원이상

※ 특수규격 및 부대비용 소요지역은 실비 청구 (해당영업소와 협의)

구분 등급 특수규격
    중(40kg) 중(60kg) 대(80kg)
택배화물 동일권역 12,300원 15,000원 16,900원
타권역 14,300원 17,000원 25,000원
일반화물 동일권역 9,000원 11,000원 13,000원
타권역 10,000원 13,000원 15,000원

파렛트, 기계, 철판 등 중량물과 부피가 큰 화물은 해당업소와 협의하여 운임을 책정합니다.

택배화물은 배달료 포함 운임이며, 일반화물은 배달료 미포함 운임을 말합니다.

(규격초과 화물은 매 10KG 초과시 택배화물은 2,500원, 일반화물은 1,500원 추가운임을 청구합니다.)

장비사용료 및 포장비는 운임외 별도로 실비를 청구합니다.

품목별 특별운임표

품목 규격 택배 화물
       
과일 20kg 6,000원 4,000원
40kg 12,300원 9,000원
김치 30kg 이하 9,000원 4,500원
30kg 이상 12,300원 9,000원
고추 100근(60kg) 13,000원 7,000원
냉장고 200ℓ 미만 40,000원 이하 30,000원 이하
200ℓ~800ℓ 80,000원 이하 50,000원 이하
800ℓ 이상 영업소와 협의
에어컨
(냉난방기 등)
200ℓ 미만 40,000원 이하 30,000원 이하
200ℓ~800ℓ 80,000원 이하 50,000원 이하
800ℓ 이상 영업소와 협의
오토바이 125cc 미만 40,000원 이하 30,000원 이하
125cc~250cc 80,000원 이하 50,000원 이하
자전거 어린이용 10,000원 6,000원
성인용 15,000원 10,000원
도선료
  제주도 기타도서
과일 택배운임의 100% 5,000원부터
택배운임의 100% 5,000원부터
김치(30kg 이하) 택배운임의 100% 5,000원부터

추가할증료 적용기준

구분 할증운임요율 내용
도서지역/오지배송 50%  
이손품 50% 박스포장 외 상품을 보호할수 있는 내포장 제품에 한해 배송
귀중품(50만원~300만원) 신고가액의 3% 미만 미신고시 일반상품으로 간주
냉동냉장품 및 부패성 식품 50% 아이스박스 포장한 제품에 한해 배송
비규격 중량 초과 물품 50%  

동일화물에 할증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고의 할증율을 적용합니다.

부패성 식품, 파손위험 물품, 냉동냉장 물품, 귀증품인 경우 화물위탁시 고객께서 직접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규격초과 화물은 매 10KG 초과시 택배화물은 2,500원, 일반화물은 1,500원 추가운임을 청구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화물신고에 대하여는 운송약관에 의거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취급제한 품목

구분 할증운임요율비고
중고 전자제품(특히 PC, 프린터, 커피메이커)  
냉동/냉장 물품  
완전포장된 신규제품이라도 제품 일부가 유리로 구성된 경우  
충격에 민감한 전자 제품류(노트북, CD플레이어, 조립PC 등)  
발효되어 운송도중 터지기 쉬운 물품(막걸리, 김치)은 하절기 취급제한  
유리병에 담긴 주류, 음료수(팩포장 취급가능), 도자기와 같은 유리 제품류  
나체상품(헬스기구 등), 생화와 케익, 중고 악기류  
가방에 여러개 포장된 골프채와 스키 용품류 (포장상태가 양호한 낱개제품만 취급 가능)
변질 및 부패성 화물 (포장상태 및 계절요인 등을 고려하여 운송가능)

취급금지 품목

적용기준 및 예시품명
현금 및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의 현금 등가물
귀금속, 보석류 등 300만원 초과 고가품목
미술품, 골동품 등 내품가격 산정이 어려운 폼목
활어등의 생물류, 화훼류, 동물 및 사체류
화약류, 총포류, 인화 물질 및 위험품류
향정신성 의약품(마약 등)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기타 서신류 등의 우편법상 제한 화물
택배 및 일반화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